法, 사건 병합심리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될 딸(14)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11월1일, 딸은 11월20일 각각 구소기소 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병합 결정은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11월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 모씨(36)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흐느끼며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조사와 구형 및 선고 절차에서도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초등학교 동창인 A양(14)을 유인해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대려왔으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 음료를 A양에게 먹이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이 데려온 A양을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했으며,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월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의 딸은 이영학이 A양의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도 동행하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될 딸(14)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11월1일, 딸은 11월20일 각각 구소기소 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병합 결정은 두 사람이 공범이며, 대부분 증거가 공통된다는 점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 11월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 모씨(36)에 대한 증인으로 자신과 딸이 함께 채택되자 흐느끼며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조사와 구형 및 선고 절차에서도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초등학교 동창인 A양(14)을 유인해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대려왔으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수면제를 탄 자양강장 음료를 A양에게 먹이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이 데려온 A양을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했으며,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월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의 딸은 이영학이 A양의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도 동행하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한 심리를 열고,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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