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이를 둘러싼 근로자와 고용주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4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고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려면 최저임금 위반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유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노무사는 “지엽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직접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의 형태를 통해 운용돼 왔던 고용상의 문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CU와 편의점주 사이에 상생안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런 작은 업체, 작은 사업주들 등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든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불공정 문제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작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고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거나 식대, 교통비를 없애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던 반면 12월 하반기부터 올 초에 주로 나타나는 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는다든가 아르바이트 구하러 갔을 때 수습기간이니까 한달간은 시급을 50%만 지급한다거나 하는 사례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부분들은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순 없다”며 “특히 취업규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경하는 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근기법 위반인 소지들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4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고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려면 최저임금 위반을 적절히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유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노무사는 “지엽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직접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의 형태를 통해 운용돼 왔던 고용상의 문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CU와 편의점주 사이에 상생안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런 작은 업체, 작은 사업주들 등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든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불공정 문제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작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고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거나 식대, 교통비를 없애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던 반면 12월 하반기부터 올 초에 주로 나타나는 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는다든가 아르바이트 구하러 갔을 때 수습기간이니까 한달간은 시급을 50%만 지급한다거나 하는 사례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부분들은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할 순 없다”며 “특히 취업규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경하는 건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이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근기법 위반인 소지들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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