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무부가 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체류기간 한도를 최장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등 한국에 미리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등 한국에 미리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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