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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 ||
이영학 딸은 과거 양형 증인 심문에서 범행 당시 심경에 대해 “무서웠고 친구가 걱정됐다”고 밝혔다. 별다른 저항 없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을 게 두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방으로 머리를 맞은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학은 평소 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고 강조,“집에 키우던 강아지 여섯 마리를 망치로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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