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3-08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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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최초 제정
    서울지역 무연고자·사망자 장례 지원
    ▲ 박양숙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양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과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이 유명을 달리한 경우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사회복지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조례안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라면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관련해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절차가 보장돼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는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통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한의약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중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의학 육성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적 육성을 하는 데 반해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예산의 편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이 다년간 진행돼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며,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의아한 일”이라면서 “해당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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