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점검!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스스로!

    기고 / 시민일보 / 2018-03-16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 이채원
    ▲ 이채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이번 겨울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추운 겨울을 보냈다.

    이제 따듯한 봄의 계절인 3월에 들어서면서 봄맞이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따뜻한 봄을 맞으면서 추운 겨울 동안에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였다가 녹고 수축하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에“누가 외부 벽면을 부수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작년에 외부 벽면 보수를 했던 부분이 겨울동안에 얼었다 녹으면서 시멘트가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자칫하다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한 자료에 의한면 최근 10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16명, 부상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85%(35명)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는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국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해빙기 취약지역에 사고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점검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여 몇 가지 자기 진단과 안전수칙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요즘은 ‘싱크홀’이라고 하여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빙기로 인하여 빈번하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씽크홀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심해야 하며, 발생하였을 시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공사장이 있으면 주변의 균열이나 지반이 약해져 침하로 이어지면서 기울어질 수 있으므로, 기울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집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고 건물에 붙어 얼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본인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쳐서 큰 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표지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터파기나, 대규모 절개지가 무너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들의 시산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봄을 만끽하기 위해 등산을 생활화한다. 산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땅이 얼어있으므로 아이젠을 착용하여 바위나 토사등의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지역주변의 위험사항을 앱으로 신고하여 해결하게 해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하고 추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방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에는 다른 신고보다 우선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특별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최소한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재난재해를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