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행위 처리기준 마련
현황도로·하수도등 5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법령에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원행정 서비스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도로·하수도·농업기반시설 등의 민원업무 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 ‘기존에 도로로 인정돼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으며 ▲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없이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쯤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황도로·하수도등 5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법령에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원행정 서비스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도로·하수도·농업기반시설 등의 민원업무 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 ‘기존에 도로로 인정돼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으며 ▲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없이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쯤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