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결정을 미루고 시간만 보낸 사이 사업자는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시와 고양시 소재 스프링힐스 골프장(이하 골프장)에 따르면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해 9홀을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 9홀을 더한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프장은 용역을 통해 완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2013년 3월 시에 제출했으며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같은 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5월 본안, 6월에는 본안 협의가 완료됐으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했다.
또 2014년 8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돼 공람과 함께 1·2차 주민설명회와 무산을 거쳐 시는 2015년 6월 9홀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규정상 2개월의 기간을 넘기면서도 처리하지 않았다.
시가 관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 통보 보류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자 2015년 8월 골프장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같은 달 시는 이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15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시는 농약사용 등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골프장에 시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사업지연을 이유로 시의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보완보고서만 2016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시는 골프장에게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골프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예상되자 조건부로 승낙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골프장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골프장이 공동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골프장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당사자인 골프장이 불참하는 공동조사는 향후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를 설득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할 가닥도 못 잡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라는 용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출된 환경영향평가가 미심쩍으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시는 그마저도 안 되고 더구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법에도 없는 규정 때문에 2개월 안에 처리돼야 할 사안을 2년6개월여 동안 시간만 끌며 사업자를 골탕 먹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과정 속에 골프장은 내부 사정과 9홀 증설을 기대했다가 사업이 지연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 위기를 맡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자 골프장은 지난 1월부터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촉구 공문과 함께 이들 기관과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물질적 손해는 수백억 원으로 말할 것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 요구를 받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환경단체들과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9일 시와 고양시 소재 스프링힐스 골프장(이하 골프장)에 따르면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해 9홀을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 9홀을 더한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프장은 용역을 통해 완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2013년 3월 시에 제출했으며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같은 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5월 본안, 6월에는 본안 협의가 완료됐으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했다.
또 2014년 8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돼 공람과 함께 1·2차 주민설명회와 무산을 거쳐 시는 2015년 6월 9홀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규정상 2개월의 기간을 넘기면서도 처리하지 않았다.
시가 관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 통보 보류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자 2015년 8월 골프장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같은 달 시는 이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
이후 2015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시는 농약사용 등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골프장에 시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사업지연을 이유로 시의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보완보고서만 2016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시는 골프장에게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골프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예상되자 조건부로 승낙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골프장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골프장이 공동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골프장을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당사자인 골프장이 불참하는 공동조사는 향후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를 설득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할 가닥도 못 잡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라는 용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출된 환경영향평가가 미심쩍으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시는 그마저도 안 되고 더구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법에도 없는 규정 때문에 2개월 안에 처리돼야 할 사안을 2년6개월여 동안 시간만 끌며 사업자를 골탕 먹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과정 속에 골프장은 내부 사정과 9홀 증설을 기대했다가 사업이 지연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 위기를 맡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자 골프장은 지난 1월부터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촉구 공문과 함께 이들 기관과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물질적 손해는 수백억 원으로 말할 것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 요구를 받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환경단체들과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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