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차입금 3.5% 저금리로
통행료 1019원→1000원 낮춰
민자 수익률도 6.6%→6.2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최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종 협의결과를 담은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에 따르면 용마터널 민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은 2014년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민자사업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3가지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3년내 사업수익률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등을 진행할 것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개안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해당 부대의견에 의거 (주)용마터널과 심도 있는 협의·검토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이들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상황 중간보고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요청과 관련,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5% 금리로 차입된 기존 선순위 차입금을 3.5% 수준의 저금리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에 적용할 경우, 기존협약상 2001년 불변가 기준 통행요금 1019원(소형차)을 1000원으로 19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업수익률 역시 기존 6.59%에서 6.25%로 0.34%p 인하함으로써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다.
다만, 협약교통량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교통량이 협약교통량의 7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협약교통량을 실제교통량 수준으로 낮출 경우 사업수익률 만족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서울시가 불리해지므로 협약교통량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요청과 관련, 실시협약의 100%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한 서울시의 초과수익환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가 초과액의 50% 중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수’하는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초과액에서 제세공과금을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초과액의 50% 를 환수’하는 형태로 서울시에 보다 유리하게 개선됐다.
마지막 요청인 시의회가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시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상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있게 돼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요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됐다.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2014년 최초통행료 의견청취 당시 의회 입장에서는 고금리 선순위 차입금이나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금회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돼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 서울시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의 변경협약 내용이 의회의 요구수준에 완벽히 만족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협약변경 후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민자터널로, 2014년 11월 개통했으며,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요금은 1500원으로 협약상 매년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개통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통행료 1019원→1000원 낮춰
민자 수익률도 6.6%→6.2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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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식 서울시의원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에 따르면 용마터널 민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은 2014년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민자사업 최초 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3가지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3년내 재무분야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3년내 사업수익률 인하, 협약교통량 조정, 초과수입 환수조건 개선 등을 진행할 것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3개안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그간 해당 부대의견에 의거 (주)용마터널과 심도 있는 협의·검토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이들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상황 중간보고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 요청과 관련,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5% 금리로 차입된 기존 선순위 차입금을 3.5% 수준의 저금리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서울시 귀속 공유이익을 통행료에 적용할 경우, 기존협약상 2001년 불변가 기준 통행요금 1019원(소형차)을 1000원으로 19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사업수익률 역시 기존 6.59%에서 6.25%로 0.34%p 인하함으로써 서울시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다.
다만, 협약교통량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교통량이 협약교통량의 7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협약교통량을 실제교통량 수준으로 낮출 경우 사업수익률 만족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서울시가 불리해지므로 협약교통량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요청과 관련, 실시협약의 100%를 초과하는 통행료 수입에 대한 서울시의 초과수익환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가 초과액의 50% 중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환수’하는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초과액에서 제세공과금을 미리 차감한 후 나머지 초과액의 50% 를 환수’하는 형태로 서울시에 보다 유리하게 개선됐다.
마지막 요청인 시의회가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시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상 협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있게 돼 민간투자법에 따른 처분요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됐다.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2014년 최초통행료 의견청취 당시 의회 입장에서는 고금리 선순위 차입금이나 민자사업자의 사업수익률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3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금회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게 돼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 서울시 입장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의 변경협약 내용이 의회의 요구수준에 완벽히 만족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협약변경 후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연결하는 민자터널로, 2014년 11월 개통했으며,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요금은 1500원으로 협약상 매년 통행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개통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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