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가짜경유 막는 '新식별제' 도입

    생활 / 여영준 기자 / 2018-04-22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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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식별제는 제거 쉬워
    정유사 · 수입사에 우선 추진
    주유소등은 내년 5월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류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식별제’를 도입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혼합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휘발유가 유통됐는데, 최근에는 적발된 가짜 석유의 96%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이른바 ‘가짜 경유’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둘을 혼합해 경유로 속여 파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돼 산업부는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을 위해 정유사와 수입사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우선 적용하고,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업체에는 오는 2019년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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