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일하는 가정에 힘을 "지원 대상은? 얼마나?"

    생활 / 나혜란 기자 / 2018-04-30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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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정책포털)
    일하는 가정의 가계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국세청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노동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정의 노동 활동을 장려해 실업률 해소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노동 활동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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