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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이번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죄는 죄명에 없는 만큼 사실에 근거한 행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특정종교 연루 기사가 보도된 후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한때 장중 1만9000원(11.4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만약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될 시 언론사에게 청구될 손해배상금은 최소 수십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가 일부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특종 보도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해당 가수는 1972년 1월 13일에 태어났으며, JYP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보유한 JYP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16.16%에 달하며, 이는 2017년 4월 주식시장에서 시가 기준으로 1천2백억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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