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범죄 인식 못하는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가슴 노출 논란 속 충격 확산

    생활 / 나혜란 기자 / 2018-06-03 0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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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여성 단체의 기습 시위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자넌 2일 오후 1시경 한 여성 단체에 소속된 회원 10명이 서울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회원들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악플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중문화평론가 김경민은 이와 관련해 “이날 벌어진 시위는 여성 단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벌인 단체 행동”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페이스북코리아의 부당 업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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