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18-06-05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광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인원 증원을”
    시교육청에 예산 성과지표 변경·수정도 권고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12~24일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는 자치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조영표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주경님·이미옥 의원 등 3명의 광주시의원과 7명의 전문가들이 검사위원이 참여했다.

    의견서는 시 집행부와 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포함함고 있다.

    먼저 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세무조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세정담당관실의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50여개, 2017년 기준 45개 정도의 업체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위원들은 "현행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구청에서도 하고는 있으나 시청의 취득세 수입규모에 비해 그 과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무조사인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1년에 약 50여개의 업체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광주시의 그 세수 수입 규모 및 그 대상 숫자를 볼 때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정담당관실의 세무조사 인원을 현실적 사정에 비추어 증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검사위원들은 "노인복지자금이나 한부모가족복지자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은 저조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보면 성과보고서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검사위원들은 "2017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재정사업은 총 4회 추경을 거쳐 본예산 대비 151.46% 증가했으나 성과지표는 변동이 없었다"며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 편성에 따라 최종 수정된 예산과 성과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측정 방법이나 목표치, 단위과제 등 주요 성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5월 제정된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 시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사업은 14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위원들은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교육청 소속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20명에 불과하고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참여도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나 현재는 연 1회 또는 2회의 연수만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원회 개최도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2017년 3회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위원의 수를 늘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