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땐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사진) 의원은 최근 지역내 공동주택에 외부탈출형 대피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폐회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차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화재 발생시 특히 피난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대피방안의 일환으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를 인용해 "2017년 한해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4869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417명에 달한다. 특히,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 초고층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기존의 일반적인 대피로는 현관 앞 피난계단이 전부이나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 소방차도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인명구조가 불가한 실정이다"이라고 덧붙이며 외부탈출형 대피시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대피시설로 경량칸막이벽체, 대피공간, 피난구 등으로 가구내 대피를 유도하고 있지만 탈출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형 대피시설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존 대피공간과 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건축조례, 주택조례,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축심의기준과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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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폐회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차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화재 발생시 특히 피난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대피방안의 일환으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를 인용해 "2017년 한해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4869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417명에 달한다. 특히,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 초고층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기존의 일반적인 대피로는 현관 앞 피난계단이 전부이나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사다리 소방차도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인명구조가 불가한 실정이다"이라고 덧붙이며 외부탈출형 대피시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대피시설로 경량칸막이벽체, 대피공간, 피난구 등으로 가구내 대피를 유도하고 있지만 탈출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형 대피시설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존 대피공간과 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건축조례, 주택조례,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축심의기준과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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