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부터 학교서 커피 완전 퇴출… 교사도 구매 못해

    생활 / 고수현 / 2018-06-14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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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자판기서도 판매 금지
    학생 카페인 과다섭치 방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9월14일부터 모든 학교 매점 및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음료의 경우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도 커피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같은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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