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기준 확대
이달 출생아는 기존 정책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햐 오는 7월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월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현재 기준(둘째 아이 50만원ㆍ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도 지원 중에 있다.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첫째 아이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 출생아는 기존 정책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햐 오는 7월1일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시행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는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월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현재 기준(둘째 아이 50만원ㆍ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도 지원 중에 있다.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첫째 아이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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