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사전신청 총 8000건 접수
홈피·모바일앱으로도 신청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일주일 만에 8000여건을 접수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아동수당 신청대상 2만933가구 중 40% 가량인 8350가구가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시작되는 제도다.
만 6세 미만(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0~71개월)간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지급하며, 일부 아동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한다.
단,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수당 신청인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친족 등 대리인이다. 아동 부모가 신청을 하되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보호자·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 과정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6월20일~9월30일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되나,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고려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불가피할 경우 90일 이내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달 기준 지역내 만 6세 미만 아동이 2만1000여명”이라며 “기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수당 신청·지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피·모바일앱으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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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상계8동 주민센터에서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일주일 만에 8000여건을 접수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아동수당 신청대상 2만933가구 중 40% 가량인 8350가구가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시작되는 제도다.
만 6세 미만(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0~71개월)간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씩 지급하며, 일부 아동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한다.
단,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
수당 신청인은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친족 등 대리인이다. 아동 부모가 신청을 하되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인 경우 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보호자·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 과정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도 요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6월20일~9월30일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이 되나,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고려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불가피할 경우 90일 이내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달 기준 지역내 만 6세 미만 아동이 2만1000여명”이라며 “기간이 충분한 만큼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수당 신청·지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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