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 앞… 임금체부 노동자 ‘대부 이자율 1%p 인하’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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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달까지 체불청산 지도
    관서별 체불 청산 기동반도 운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전후로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5일 “추석 전후인 3일부터 10월31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마다 추석을 전후로 임금 체불 집중지도를 해왔지만, 올해는 기간을 3주에서 2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 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추석명절 전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세부적으로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잦았던 사업장 등 6만7000여곳을 선정해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사업주를 위한 융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은 집중지도 기간 한시적으로 2.5%에서 1.5%로 낮춘다.

    더불어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이자율도 1%p 인하한다.

    또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자율 개선 지도 활동도 할 예정이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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