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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서인 SNS 캡쳐) |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윤서인'이 오른 가운데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서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그의 혐의는 故 백남기 씨의 유족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이다.
웹툰작가로 주로 보수세력의 편에서 작품을 연재해온 윤서인은 故 백남기 씨의 딸이 휴양지에서 비키니를 입고 나라를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재해 유족들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故 백남기 씨의 딸은 여행이 아닌 시댁 행사를 위해 그곳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서인은 변호인을 통해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며 개인적으로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편 윤서인과 함께 전 MBC 기자도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그 역시 故 백남기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듯한 보도를 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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