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
“軍 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옛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부대원들에게 사이버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영관장교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전 기무사 강 모 대령에 징역 2년을, 박 모 대령에 징역 1년6개월을, 형 모 중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2012년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공작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軍 정치중립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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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전 기무사 강 모 대령에 징역 2년을, 박 모 대령에 징역 1년6개월을, 형 모 중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2012년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공작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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