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유주식 허위신고 정황 포착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09-20 1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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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신세계등 30개 대기업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포착돼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신세계·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허위신고 혐의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에 대한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 기업 이외에도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수사와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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