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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의 횡령 혐의로 회사나 가맹점에 끼친 손해액이 총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경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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