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분석결과 공개
시설 질의>낙상사고 조사 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2018년 7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644건이었으며, 이중 19.2%인 124건이 폭행·방임·강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였다.
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원유형을 분석해보면 ▲학대 의심 조사요구(124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질의(97건)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요구(48건) ▲폐쇄회로(CC)TV 설치 요구 또는 문의(27건) 등이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CCTV를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강제로 침대에 묶다 피부가 벗겨졌음에도 소독도 하지 않고 붕대로 감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등과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한 흔적이 보인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C씨는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사가 용변기저귀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D씨는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뒤 방치돼 건강이 악화했다”고 민원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CCTV 설치가 가능하지만,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직원 배치기준을 묻는 민원(155건)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질의(51건) ▲초과근무 강요 등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요청(16건) 등이 접수됐다.
민원 신청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경기도(22.1%·143건) ▲서울(17%·110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 질의>낙상사고 조사 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2018년 7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644건이었으며, 이중 19.2%인 124건이 폭행·방임·강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였다.
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직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 증가했으나, 이중 69%가 입소자 3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원유형을 분석해보면 ▲학대 의심 조사요구(124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질의(97건)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요구(48건) ▲폐쇄회로(CC)TV 설치 요구 또는 문의(27건) 등이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CCTV를 보고 경악했다. 할머니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강제로 침대에 묶다 피부가 벗겨졌음에도 소독도 하지 않고 붕대로 감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등과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묶어놓은 것인지, 구타한 흔적이 보인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C씨는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사가 용변기저귀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D씨는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뒤 방치돼 건강이 악화했다”고 민원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복도· 출입구 등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CCTV 설치가 가능하지만, 입소실 내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촬영대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직원 배치기준을 묻는 민원(155건)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질의(51건) ▲초과근무 강요 등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요청(16건) 등이 접수됐다.
민원 신청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경기도(22.1%·143건) ▲서울(17%·110건) 등의 순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민원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