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10-25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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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변호사법 위반 유죄 인정
    ▲ 2017년 7월21일 당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최유정 변호사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8)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또한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만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1심은 추징금 45억원을 명령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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