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사고책임 인정 어려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과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5)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1·2심은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며,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 모 삼성전자 케미컬파트 부장(46)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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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불산누출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제공=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5)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1·2심은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며,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 모 삼성전자 케미컬파트 부장(46)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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