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 감지를 위해 A씨 차 안에 손을 넣었다가 봉변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경찰관의 부상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음주 감지를 위해 A씨 차 안에 손을 넣었다가 봉변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경찰관의 부상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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