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12~13일 양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및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4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최근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기 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및 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4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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