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저소음 운항 절차 고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에 착수했고,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박준하 행정부시장, 조광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종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장,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공항관계자, 시와 자치군·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2017년)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만295대/년,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만5507대/년씩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는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의 경우는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남북동 지역주민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 역시 김포국제공항 이ㆍ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 3계절(겨울ㆍ봄ㆍ여름)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했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ㆍLden 등)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다.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대안으로는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검토 등을 발표했다.
조병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소음 운항 절차 고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 전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와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에 착수했고,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박준하 행정부시장, 조광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종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장,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공항관계자, 시와 자치군·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운항현황(2017년)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6만295대/년,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14만5507대/년씩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동안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는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의 경우는 국내 유일 24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노출이 심각해 심야시간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남북동 지역주민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 건설 예정지가 주거단지와 300m 거리로 이주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계양구 상야동 농민들 역시 김포국제공항 이ㆍ착륙 활주로 주변 농사활동 상주로 난청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77개 측정지점을 선정 3계절(겨울ㆍ봄ㆍ여름) 항공기소음 측정조사를 실시했고, 항공기소음 평가단위(WECPNLㆍLden 등)와 기여도, 노출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주민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인식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다.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와 국가가 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에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심야시간대 수면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대안으로는 ▲소음부담금 부과ㆍ징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인천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소음등고선 경계선 설정 방안 ▲토지이용 전략 수립 ▲인천광역시 지방세 감면검토 등을 발표했다.
조병혁 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24시간 항공기가 운항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행 법령(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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