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동물보호법 준수 위한 점검활동 실시

    인서울 / 황혜빈 / 2018-11-19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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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황혜빈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려동물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구는 최근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한 업소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민원이 들어온 업소는 따로 상시 점검한다.

    점검결과 동물관련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구 지역경제과는 동물학대 등의 예방을 위해 최근 홍보반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집중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또한 동주민센터 및 지역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동물보호법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기·유실동물 발견시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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