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유해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청소년 유해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위해 구는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구는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청소년 통행이 잦은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약 280곳 현장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주요 특별점검 사항은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손님(특히 청소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숙 구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대입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위해 구는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구는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청소년 통행이 잦은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약 280곳 현장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주요 특별점검 사항은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손님(특히 청소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숙 구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대입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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