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두 아들, 재산상속 분쟁 점입가경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6-25 09:38:55
김홍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내가 유일한 상속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가 참은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또 어머니 1주기와 6·15 20주년이 있으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은 것"이라며 "내 형님을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러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옆에서 이간질하고 분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속 분쟁 논란에 대해 김 이사장은 "(동생은) 저보고 '돈에 욕심나서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것일 뿐"이라며 “제가 원하는 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단(김대중기념사업회)에 주라는 것뿐이다. 이건 어머님만의 유언이 아니다. 아버님 생전에도 형이 아파서 제가 장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대중기념사업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1년에 권노갑 고문(전 의원)과 형이 주도해 만들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반대했다"며 "2012년 대선 때 토론회 한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고, 정식 사무실도 없고, 유급 직원도 없고, 지난 3년간 이사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기념사업회에 돈을 줬다고 해도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노갑 고문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던 동교동계 분들과 1년 가까이 (김대중기념사업회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 당연히 어머니와도 의논했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한다'고 하셨다. (논의에) 시간이 걸리니까 '왜 안 하느냐'고 재촉하신 적도 있다. 동생은 이걸 알기나 하나. 당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8억원은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로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저희에게 맡겼다. 연말마다 이자가 2000만원쯤 나온다. 제 처가 이자를 찾아서 갖다 드리면,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식(매년 12월 초) 때 항상 불우한 가정에 기부하는 용도로 썼다”며 “그런데 이미 작년에 (김홍걸 의원이)노벨평화상 상금을 다 찾아갔더라. 돌아가시고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사람들(김홍걸 의원 측)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안 거다. 조용히 있다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을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 돈(상속받은 예금) 중 노벨상 상금이 포함돼 있을 거로 추측할 뿐이다. 급한 건 세금 납부,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려면 비용도 들 건데 그 세금과 비용을 상금이든 아니든 거기(상속 예금)서 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수로 내겠나. 그 돈 다 써도 세금 못 낸다. 그래서 분납 신청까지 하려는 것이다. 잘못하면 세금 체납자 되게 생겼는데, 마치 내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라고,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념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공동 상속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이 6명이다. 한 사람이라도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면 못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과 다 인연이 있는 원로 1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여사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화 되고 공동 상속이 불가능해진 배경에 대해 "3년 전 2017년 당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나와 작은 형(홍업), 큰 형(홍일)은 못 오니 큰 형수를 불러 어머니 유언장이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거기 증인 겸 집행인으로 김성재 이사와 최재천 전 의원이 있었다"며 "어머니(이 여사)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니 '내용이 왜 이러느냐'고 하더라. 아무리 재산이 금융자산과 집 한 채 밖에 없다고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이 적어준 것에 사인하는 것(구술증서)은 작성 일주일 내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효라며 김 이사와 최 전 의원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더구나 변호사인데 어떻게 모르는가 해서 연락했더니 나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유언한 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동생(김홍걸 의원)이 자꾸 '유언장은 무효'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면서 "군소리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날인했으면서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 제가 원하는 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단(김대중기념사업회)에 (유산을) 주라는 것뿐이다. 이건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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