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두 아들, 재산상속 분쟁 점입가경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6-25 09:38:55

김홍업 “이희호 유언장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딴소리”
김홍걸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내가 유일한 상속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내가 참은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또 어머니 1주기와 6·15 20주년이 있으니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은 것"이라며 "내 형님을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저러지 않을 것이다. 계속 옆에서 이간질하고 분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상속 분쟁 논란에 대해 김 이사장은 "(동생은) 저보고 '돈에 욕심나서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것일 뿐"이라며 “제가 원하는 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단(김대중기념사업회)에 주라는 것뿐이다. 이건 어머님만의 유언이 아니다. 아버님 생전에도 형이 아파서 제가 장자 역할을 했는데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대중기념사업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1년에 권노갑 고문(전 의원)과 형이 주도해 만들었는데 그때 어머니도 반대했다"며 "2012년 대선 때 토론회 한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고, 정식 사무실도 없고, 유급 직원도 없고, 지난 3년간 이사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기념사업회에 돈을 줬다고 해도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권노갑 고문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던 동교동계 분들과 1년 가까이 (김대중기념사업회 설립) 문제를 논의했다. 당연히 어머니와도 의논했는데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한다'고 하셨다. (논의에) 시간이 걸리니까 '왜 안 하느냐'고 재촉하신 적도 있다. 동생은 이걸 알기나 하나. 당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노벨평화상 상금(8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8억원은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로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저희에게 맡겼다. 연말마다 이자가 2000만원쯤 나온다. 제 처가 이자를 찾아서 갖다 드리면,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식(매년 12월 초) 때 항상 불우한 가정에 기부하는 용도로 썼다”며 “그런데 이미 작년에 (김홍걸 의원이)노벨평화상 상금을 다 찾아갔더라. 돌아가시고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사람들(김홍걸 의원 측)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안 거다. 조용히 있다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을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 돈(상속받은 예금) 중 노벨상 상금이 포함돼 있을 거로 추측할 뿐이다. 급한 건 세금 납부,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려면 비용도 들 건데 그 세금과 비용을 상금이든 아니든 거기(상속 예금)서 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수로 내겠나. 그 돈 다 써도 세금 못 낸다. 그래서 분납 신청까지 하려는 것이다. 잘못하면 세금 체납자 되게 생겼는데, 마치 내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라고,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념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공동 상속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이 6명이다. 한 사람이라도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면 못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나 노무현 대통령과 다 인연이 있는 원로 10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여사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화 되고 공동 상속이 불가능해진 배경에 대해 "3년 전 2017년 당시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이사가 나와 작은 형(홍업), 큰 형(홍일)은 못 오니 큰 형수를 불러 어머니 유언장이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거기 증인 겸 집행인으로 김성재 이사와 최재천 전 의원이 있었다"며 "어머니(이 여사)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니 '내용이 왜 이러느냐'고 하더라. 아무리 재산이 금융자산과 집 한 채 밖에 없다고 해도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이 적어준 것에 사인하는 것(구술증서)은 작성 일주일 내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효라며 김 이사와 최 전 의원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다. 최 전 의원은 더구나 변호사인데 어떻게 모르는가 해서 연락했더니 나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유언한 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동생(김홍걸 의원)이 자꾸 '유언장은 무효'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면서 "군소리 한마디 없이 유언장에 날인했으면서 이제 와 딴소리를 한다. 제가 원하는 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재단(김대중기념사업회)에 (유산을) 주라는 것뿐이다. 이건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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