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묻지마 처방'··· 의사·환자등 35명 적발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5-11-06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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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없이 마약류 처방·투약
    3개월내 허가용량도 미준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30~40대 여성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은 채 동일한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해당 약물은 비만 치료제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지혈증 등 질환이 있는 경우 BMI 27 이상인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역내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의원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불법 처방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며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치료제'이기에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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