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한국당 선택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11-27 10:38:48

 

나경원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 "최선책 아냐"
박지원 "10% 확대해야 ...안그러면 건들지 말아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그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자유한국당 선택에 모아지고 있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법 추진의 위헌·위법성 검토 특별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당내에서조차 실익적 측면에서 최선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협상론’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며 "무엇이든 협상하려면 주고받아야 하지 않나.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된다면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폐지’를 위해 야합을 하자는 주장이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일단 민주당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4+1(4개 당+대안신당)' 공조에도 공을 들여왔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선거법개정안 무력화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민주당), 김관영 (바미당), 유성엽(대안신당) 등 과거 원내대표를 같이 했던 의원들이 모여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석수 조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거명된 의원들이) 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대안신당이나 군소 정당들은 현행 지역구의 구도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재야 원로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10%를 증원하는 의원정수 확대"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그렇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도를 건들지 말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현재 진행 중인 '1+4 협상 단일안'과 관련 "대안신당 정의당 평화당은 사실상 (단일안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상론'에 대해 "제가 맨 먼저 주장한 것도 바로 그것"이라며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넘겨 충분히 대화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경소위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며 "표결로 개혁을 달성하고 그 다음 선거구 조정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도 협상파 태동하고 있다더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끌려가선 안된다고 수차 말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의당이 요구하는 증원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선거구 조정 먼저 표결하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법 먼저 표결하자고 하면 아마 정의당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법안 등 4건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그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정치권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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