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엄마 찬스로 ‘황제 군복무’ 논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9-02 10:43:28

 

전주혜 “21개월 군 복무 중 총 58일간 휴가 다녀와”
신원식 “19일간 병가는 진단서 등 근거 자료도 없어”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며 무려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엄마 찬스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낼 수 있고, 이외에 약간의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특히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지적,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로 황제군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이날 공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박 형수 의원 압박에도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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