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협공에 '비례당' 카드로 반격에 나섰지만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12-22 10:47:16

이정미, "선관위 해석, 비례대표 후보 전면 포기해야 가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선거법 개정과 관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뜻을 모았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2중대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카드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22일 현재 한국당 내에선 의원들을 집단으로 탈당시킨 뒤 입당시켜 비례한국당을 ‘기호 2번’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대선 등에서 국회의원 의석이 많은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는데 ‘기호 2번=한국당’에 익숙한 지지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한국당 후보들이 한국당을 업고 총선에서 당선된 뒤 ‘배신’을 방지하는 복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비례한국당' 존재는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좌파세력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힌데 이어 그 다음날인 20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제도가 아주 나쁜 환경이 된다면 거기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당시 심 원내대표는 당 의총에서 "좌파세력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내년 4월 총선에만 한다고 하는데 개정된 선거법을 한번만 하고 버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 말 자체가 (선거법개정안이)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원영섭 당 조직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비례한국당 TF 팀'이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TF가 언제 꾸려졌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누가 비례 한국당으로 출마할 지 등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의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비례한국당' 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전제로 "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사무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등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겹치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TF는 내달 5일 창당을 예고한 '새로운 보수당'을 위성정당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