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낙마로 내년 4·7 재보선 대상에 관심 급증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4-26 11:06:05

김경수(경남), 이재명(경기) 가능성 커져...송철호 울산만 미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이 성추행 스캔들로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6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산 외에도 PK(부산·울산·경남)의 핵심을 이루는 경상남도(김경수 지사)와 울산(송철호 시장) 및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이재명 지사)를 재보선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한 해 앞둔 내년 4월 7일 치러진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했다. 일반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범죄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법정구속으로 경남도정을 충격의 공백 상태로 빠뜨렸던 김경수 지사는 이후 보석을 허가받고 일단 풀려났다. 공범 '드루킹'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사건만 도중에 재판장까지 바뀌며 지체되는 중인데, 항소심은 사실상 선고공판만 남겨둔 상황이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김 지사와 특검 중 한 쪽은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일단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며, 판결 선고는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 사건은 올해 내에 대법원 판결확정이 내려질 게 확실시된다. 1심에서 내려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부산과 함께 내년 4월 7일에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던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지방선거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게 확실시되는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의혹을 건네, 이것이 청와대를 거쳐 출마선언 날 정치적 목적을 띈 경찰의 압수수색 강제수사로 이어졌다는 혐의다.


송 시장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가 현 정권 권력의 최상층부에 미쳐 있는데다 법적 쟁점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송철호 시장이 올해 1월에 선거범으로 기소된 게 정당하느냐는 쟁점도 있다. 선거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12월 12일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송 시장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조항이 적용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송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 선거 관여 범죄의 공범으로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1심 6개월 이내,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권력 핵심부에까지 미쳐 있고, 법적 쟁점도 법리적으로 복잡해서 내년초까지는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론이 나야 하는데 법정기한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 경기도의 재선거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기간 중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일 것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면 상고심 절차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신청을 했는데도 대법원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이제 와서 제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으로, 바로 본안 판단을 거쳐 상고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이재명 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대선을 한 해 앞두고 범여권의 유력주자 중 한 명이 대권레이스에서 이탈하면서, 전국 최대 자치단체에서 재선거가 열리게 돼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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