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국민의당, 결국 ‘연합교섭단체’구성하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5-14 11:14:26

한국, ‘독자노선’ 걷는 원유철 대표 임기연장 추진
국민, 당직자 비공개회의 회의에서 안철수도 언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결국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13일 현재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은 19석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당(3석)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미래한국당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 관계자는 14일 “당 안팎에선 무소속 탈당 당선인을 입당시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당과 합당할 경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나 호남 진출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미래한국당의 합당 스케쥴이 지연되는 배경도 독자노선 선택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제도 폐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2+2)을 제의하는 등 통합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을 들고 나온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모호한 스탠스를 두고서도 이 같은 해석이 따르는 분위기다. 


원 대표가 합당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다음 총선이 4년이나 남아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없는데도 원대표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요구를 제시한 것은 독자노선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대표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도 합당할 경우 당명은 미래통합당 대신 '미래한국당'을 쓰는 게 좋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통합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원 대표가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당헌당규상 원 대표 임기는 2020년 5월29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30일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19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원 대표의 임기 연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 대표가 임기를 연장하고 국민의당과 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염동열 사무총장은 국민의당 합당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는 따로 논의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미래한국당과 합당 관련 접촉에 대해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어떠한 논의나 제안, 접촉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당직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미래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안 대표가 지난 4일 혁신준비위원회 1차 회의 이후 벌써 열흘째 공식적인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등 ‘때 아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연합교섭단체 구성을 목하 고민중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당과의 연대는 필수적인 상태이지만 한국당과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안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비례위성정당을 ‘꼼수정당’,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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