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정경심 교수 측 증인 김모씨 위증혐의 수사의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5-17 11:17:50

“증언 번복 일관성 없는 진술...거짓말 하는 자의 전형적 행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위증 혐의로 김 모씨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7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민씨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라며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씨가 맞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결론적으로 증인 김모씨가 법정에서 한 발언들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위증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위증죄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수사의뢰를 한 이유는 증인 김모씨가 재판에서 “조씨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조민씨와 한영외고 유학반을 3년 동안 같이 다녀 조민씨의 얼굴을 모를 리 없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씨는 지난 5월7일 공판에 출석하여 한영외고 학생 중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자신뿐이고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탓이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세미나가 개최 되었던 홀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참석자가 2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영외고 학생이 참석했다면 증인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없었던 거냐”고 물었고, 장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법세련은 “홀 규모도 크지 않고 참석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민씨의 얼굴을 아는 장씨가 행사시간 내내 조민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허위 인턴’의혹이 불거지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에서 조민씨가 실제 세미나에 참석했었다며 공개한 동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증인 김모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씨가 맞다”고 하였으나 장씨는 동영상에 나온 여학생은 조민씨가 아니라며, 만일 맞다면 증인과 함께 앉아 있었을 거라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증인 김모씨는 조민씨가 긴머리라 주장하였으나 세미나 직전 조민씨의 사진에는 단발머리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법세련의 주장이다.


특히 증인 김모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조국 딸인지 몰랐고 자기가 조국 딸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니 그 학생이 조민인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재판에서는 조민씨가 세미나 직후 식사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처음에는 조민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조민 이름을 말한 것만 기억한다고 했다가 다시 조국 교수 딸이라고 소개 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도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증인 김모씨는 끊임없이 증언을 번복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증인은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섭 교수와 사제지간이고 본인도 증명서 발급에 관련이 있어 증명서가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러한 주변환경을 감안하면 증인 김모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씨의 발언들은 본인 아버지 장 교수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다. 아버지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진술한 내용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 했다’는 증인 김모씨의 주장 거짓이고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적 없다’는 장씨의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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