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추천위 등 교섭단체 몫 변경 '만지작'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6-28 11:18:26

민주 ”양당제에 맞게“...통합 ”야당 비토권 무력화 시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몫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가 민주, 미래통합, 국민의당 등 3개에서 민주,통합 2개로 줄어들었다”며 "20대의 경우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라서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양당제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도 추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야당 몫을 2명으로 한 것은 복수의 야당 교섭단체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는 야당 교섭단체가 통합당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수처 출범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의 상임위 독단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공수처장 인선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이다. 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구조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당장 여야는 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통합당은 해당 규칙안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규칙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42명을 대표해 발의한 규칙안에 따르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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