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공수처법안 12월3일 부의키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10-29 11:33:1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면서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의 협상전이 본게임에 들어서게 됐다.
여당의 요구대로 사법개혁법안을 선처리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대안정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야당의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초 예산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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