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보좌진 27명, 패스트트랙 재판 시작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2-16 11:37:49
17일부터..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6일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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