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8-18 11:51:39

34세 처제 소유 고가 아파트 전세 입주도 차명의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상 핵심 인사 규정으로 자리잡은 '1주택' 조건에 치중하느라 정작 역대 고위 공직자들의 단골 낙마 소재였던 위장전입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 후보자 처제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 함께 살고 있는 과정을 두고도 차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김 후보자 처제가 2개월 전 매입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이주해 함께 살았다. 


유 의원은 당시 18년 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34세인 처제가 매수한 거래가 5억5000만원의 고가 아파트에 전세를 든 정황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유 의원은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해당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9억7800만원에 매도,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과 국세청은 “은마아파트 집주인의 배려로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대치동에 유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대지 후보자의 과거 주택 이주 경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2009년 캐나다 연수에서 귀국한 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도 실제 거주지는 잠실동의 한 아파트였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은마아파트에 계속 주소지를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준 의원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르게 주소지를 두는 게 일반적인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지만, 김 후보자의 자녀는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해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학'이든 '전학 회피'이든, 실제 주거지와 다른 주소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내정했고,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임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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