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 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헌법재판소에 제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0-07-01 11:59:53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일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 배정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의장은 강제배정 전에 해당 의원 한명 한명에 대해 의사를 수렴하거나 의사표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나 의사 표명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배정하였고, 이는 개개의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들에 대한 강제 배정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강제 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이므로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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