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송철호 출마요청?... 개입 정황 메모 발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12-18 12:03:19

  사실이면 선거법위반... 박 전 대통령 '2년형'과 유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한 직후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개입으로 2년형을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0~11월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지난 6일 압수수색,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압수물 가운데 들어있던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발견된 해당 메모에 '2017년 10월 13일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 제목하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를 하기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송 시장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선거(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되게 하거나 안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송 시장을 단독 공천한 바 있다.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 일지 속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 메모 하단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 B씨에 대해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대구·경북 지역에서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하게하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에 친박 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친박 인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정당 경선 관여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청와대도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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