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연장 경영난 소상공인 대상…11월까지 임대료·공과금 최대 70만 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1-02 16:44:04 ▲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적으로 점포를 폐쇄 및 방역조치 한 후 재개장했지만, 확진자 방문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186개 점포가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광주시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지킴이’가 지원대상 점포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신청기간도 11월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지원 내용은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와 공과금이며 점포당 최대 70만 원까지다.대상점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비용지출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6월 말 이후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與野 원내대표, 민주당 추진 ‘2차 종합특검’에 ‘이견’조국당, ‘지민비조’ 태생적 한계광주시 광산구, 부르면 오는 광산구 ‘천원 택시’ 올해도 운영광주시 남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광주시 남구,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광주시 서구, 서창천 산책로에 스마트 자동차단장치 설치광주시 북구, 청소년 학업·건강·자립 등 8개 분야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