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 확보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0-11-02 16:44:47
[영광=장수영 기자]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70%)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현재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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