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특별사면·복권...박 전대통령-한명숙 제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12-30 14:31:28
홍문종 “정치.코드 사면...의회장악 위한 좌파 음모 첫 단추 풀린 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취임 후 세 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정치권 특사에 해당되는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지사에서 도지사직을 잃은 친노핵심 인사다.
또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목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내용면에서도 국민통합이나 화합의 의미와 동떨어진 철저한 정치.코드 사면으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도구삼아 의회를 장악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좌파들의 음모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대표는 “이광재 .곽노현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은 도를 넘는 현 정부의 법 경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사건’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정치적 암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구를 위한 과도한 선거개입과 후보매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울산사건 연루자들에게 이 정부가 이번 사면을 통해 ‘걱정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앞서 법무부가 "선거범죄 전력이 있거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 멋대로 기준”이라며 “결국 이광재, 곽노현 씨는 선거범죄나 공천관련 금품수수 범죄와 무관하다는 소리인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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