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9-16 14:39:3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는 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201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31건, 587만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기존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력사업과 병행해 운영되는 올해 지원사업은 전월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구 예산편성으로 지원 기준금액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참여 공인중개업소도 늘어 협회 정회원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 시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구내 모든 공인중개업소로 사업 참여 공인중개업소가 확대됐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구당 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잔금 지급을 마치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구 부동산정보과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사업의 확대 실시로 지난 8월까지 총 14건, 258만원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지원실적의 절반에 달하는 성과다.

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해 향후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지원을 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중계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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