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논란' 질의에 '묵묵부답'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2-26 14:44:32

해당 의원들 이중당적 우려해 입당 유보...'해석' 필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정당으로 출범했지만, 바른미래당 ‘셀프제명’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난감해졌다는 지적이다.


바른당이 비례대표 셀프제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6일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중당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셀프제명을 감행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창당에는 참여했지만 이중당적 논란을 우려해 정식 입당은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제명 사례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법 제42조와 제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앞서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임재훈·최도자·이상돈·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지난 18일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황한웅 전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당일 선관위를 방문해 셀프 제명에 대한 대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종식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실제 윤리위원회 징계 없이 셀프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원회 징계→의원총회 제명'을 거치도록 돼있다.


황 전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과에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다”며 “만약 처리될 경우 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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